靑 “원 통령의 농지 취득, 국민의 농지 복귀 준비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4 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매입 한 경상남도 양산시 허 북면의 시누이 터와 2 층집 (빨간색 선).  토지의 약 절반이 농지입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4 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매입 한 경상남도 양산시 허 북면의 시누이 터와 2 층집 (빨간색 선). 토지의 약 절반이 농지입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 일 야당의 경남 양산 농지 매입 논란에 대해“불법이나 방편이 없었다”며“이유없이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시누이 이전과 사이트 매입에 대해 서면 브리핑과 국회 응답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 및 설명됐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그가 말했다.

이어 그는“농지법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 월 경남 양산에 새 시누이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 그들 중 일부는 농지로 밝혀졌으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휴면 상태에 있으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 구입을 위해 제출 한 농업 경영 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농업 경력 11 년’에 대한 설명도 농지 구획을 위해 허위 창조를 의심했다.

최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병길 의원은“불법적이고 신속한 농지 매입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주장했다.

이준석 전 미래 통합 당 대표 (인민 권력 전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08 년부터 11 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썼던 문서가 국회는“현 정부는 농지법을 위반하고있다”며“비판 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매곡동에있는 기존의 시누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지만 안보 결정에 따라 기존의 시누이를 이전 및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상적인 보안이 불가능하다는 기관. ”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