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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사. <한겨레> 소재 사진

한동훈 검사 (법무 연수원 연구 위원)는 류시민 노무현 단 회장을 상대로 5 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는 9 일“유 회장을 상대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그는 유시민 회장이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단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속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의 한 가지 요점은“유 회장이 사적 보복을 위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낙인 찍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지난 2019 년 12 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검찰이 노무현 단의 주요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 계정도 조사했을 것 같지만, 1 월에 그는“사실이 아닌 혐의로 기소 관계자들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유 회장이 의혹을 제기 할 당시 2019 년 말 반부패 부서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 이날“유 회장은 언론과 시민 사회로부터 증거를 요구 한 뒤 올해 1 월만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그것을 제공했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야합니다.” 법치 권 설정을위한 행동의 연대는 혐의에 대해 유 위원장을 기소하여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하고있다. 한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 형사 사건은 이미 타인이 수사 중이며 피해자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배배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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