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개정 된 전자 상거래 법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 불만을 해결합니까? 100 세의 파트너 인 Bridge Economy

조성욱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 일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입법 고시’브리핑 중 (공정 거래위원회)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 상거래 개정)’이 입법화되면서 SNS, C2C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지 주목할 만하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 방지 장치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7 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 위는 전자 상거래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40 일) 5 일부터 14 일까지 법안을 발표했다. 금융 위는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 개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FTC 관계자는“배달 앱, SNS, C2C 플랫폼의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색 결과, 순위, 사용자 리뷰는 소비자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이되었지만 신뢰성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법으로 발표 된 전자 상거래 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C2C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신원 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고 지불 예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있는 광고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이를 별도로 표시하고,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리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했습니다.

또한 법령으로 발표 된 전자 상거래 법 개정안은 우편 주문을 전자 상거래로 변경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조건과 조직을 개편하고 소비자 확보를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비 대면 전자 상거래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 또한 핵심 유통 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실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하기 위해 일시 ​​정지 주문 제도의 효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동의가 결정됩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의 소개도 담았다. 법정 통지 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 거래 위원은 “(관계법) 비 대면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과거 통신 판매 중심의 징계 제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확실하게 완화합니다. ”

세종 = 곽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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