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명숙 사건 위증 혐의’만료 … 박범계의 수사권 발동?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주요 증인에 대한 기소 법령은 모두 이달 안에 만료된다.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무고한 상황에서 일부 관측통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재분배하거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대표 이사 한신 건영으로부터 9 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받은 혐의를 받고 2015 년 대법원에서 징역 2 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4 월 검찰이 전 총리 사건의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하도록 강요했다는 고소가 법무부에 접수됐다.

당시 수 사단은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동료 수감자 김 모와 최모에게 한 전 총리에 대한 성명을 요구했다.

그들은 2011 년 3 월 증언을 위해 법정에갔습니다.

타인에 대한 위증을 목적으로 한 위증죄에 대한 기소 법령은 10 년이므로 최씨의 기소 법령은 오늘까지이며, 김씨의 기소 법령은 22 일 만료된다.

특히 최 씨는 검찰에 위증 교사 혐의를 제기 해 법무부에 직접 고소한 사람이기도하다.

그러나 대검은 두 사람이 위증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당시 검사는 위증 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결론 지었다.

증인이 실제로 위증을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다 직장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연구원은 확정 된 결론이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거부했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가족을 노골적으로 감싼 검찰을 비난했으며 여권 관계자들의 시위도있다.

최고 검사의 무상 결론에 따라 재수사를지지 해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중앙 검사로 임명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연구원을 직장에서 제외하자 후회했다.

이 때문에 일부 관측통들은 박씨가 사건에 재배치되거나 관련자들의 기소를 지시하는 조사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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