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에서 기피됐다.

6 일 오전 2시 수원 지방 법원 오대석 전속 판사는 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3시 10 분까지 본부장 영장 완성 후 약 10 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오 판사는“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차 원장은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김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관리 정보 등 개인 정보 문의를 출입국 관리과 관계자를 통해 177 회 접수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법무부의. 체포 영장이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김씨 당시 대검찰청 당시 과거사 진수 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탈퇴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후인 23 일 아침 탈퇴 신청을 승인했다는 혐의가있다. 한국을 떠나.

차 본부는 전날 영장 심사를받은 수원 지사에 입국하면서“출국 금지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김 차관이 밤늦게 자동 출입국을 통해 비밀리에 해외 탈주를 시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출입국 관리 본부장 국장은”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옳은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해외 도주에 맡기고 싶다 “고 말했다. 김정은이 해외로 출전하면 우리 사회가 쌓아온 상식과 정의가 무너 졌을 것이다. ”

앞서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과 (원장 이정섭 검찰)는 2 일 차 본부에 대한 예비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영장 청구 2 시간 후 차 본부는 수원 지방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 해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의 정당성을 평가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 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15 명의 멤버를 선발합니다. 차 본부장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수원 지검 외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로 기소 된 이규원 검사 등 2 명의 현직 검사가 공수.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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