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대웅전 불에 타는 승려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된다… 고생을해서 미안하다”

5 일 오후 6시 50 분,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내부의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전북 소방서

5 일 오후 6시 50 분,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내부의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전북 소방서

한국 불교 조계종은 5 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중과 명인 대중에게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9 년 전 대웅전 화재의 상처가 완치되기 전 다시 대웅전 화재가 발생했으며 내부 국민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의도적으로 대웅전에서. ” 그는 “고의로 대웅전에 불을 지르는 종파에 속한 승려의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계 질서는 방화 사건에 대해 종 헌법과 수직의 내부 규정 인 종법에 규정 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보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방화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며, 다시 한 번 대중과 마스터 대중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6시 50 분경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지만 대웅전은 불에 탔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승려 A (53)를 체포하고 수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시고있었습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 년 636 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1557 년 조선 명종 12 년, 헤이 묵 대사는 영은사를 부르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변경했다. 2012 년 10 월에도 원인 불명의 화재와 대웅전 전 구역이 소실되었습니다. 정읍시는 화재로 소실 된 대웅전 구 유적지에 25 억원을 지출하고 건물을 복원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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