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사건’조사가 갑자기 중단 …

‘김학의 법무부 불법 출국 금지 혐의’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 인 법무부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 기자의 질문에 답하다 5 일 오전 수원 지법에서 열린 체포 전 심문에 참석하던 중. 그의 체포 영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뉴스 1

‘김학의 불법 출국 (탈퇴) 혐의’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 외교 정책 본부장 차규근에 대한 예비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 6 일. 차씨는 2 년 전 김학의 (65)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 조회를 지시하고 긴급 철회를 승인 한 담당자 다. 권위 남용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 법적 대우 대상이었던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속한 전투로 진행된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갑작 스레 중단됐다.

영장을 담당했던 수원 지법 오대석 대법관은 전날 오전 2 시경 피의자를 심문 한 뒤“환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차 본부장 체포 (실질 영장 심사). 오 판사는“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 된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 수집 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 파괴의 우려 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수사에서 용의자의 태도. “

차 감독은 직권 적 학대 권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근 혐의를 받고있다. 2019 년 3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공무원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 개인 정보 문의 신고를 177 회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직권 적 학대 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가해 문제의 공무원들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무무’한 것으로보고있다. 또한 같은 해 3 월 23 일 오전 김 전 차관이 취한 긴급 철수 조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승인 혐의는 당시 이규원 검사가 취한 긴급 철회 조치를 취했다. 대검찰청도 포함됐다.

앞서 2 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차수 사령부는 검찰의 수사 부적절을 요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고 대검찰청 소집을 신청했다. 전날 영장 심사에 참석 한 그는 기자들에게“(김 전 차관의 탈퇴)는 불법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 자동 출입국을 비밀리에 이용하여 해외 탈주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당시 철수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국경 관리를 담당하던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었던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 김 차관)이 해외로 피난하도록 내버려두면 옳은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준기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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