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 기술이 없었다면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10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10 년 더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5 Sun 말했다.

ITC는 이날 발표 된 최종 의견에서 지난달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10 년 미국 수입 금지 ‘근거를 제시했다. ITC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부분은 SK의 증거물 파괴였다. “이는 상류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 장이 전사적으로 수행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2 월 SK에 조기 손실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데이터 파기 행위가 만연하고 조직 차원에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ITC는 “SK 이노베이션이 일상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적이며 문서를 삭제하고 은폐하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ITC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장한 11 개 항목 중 22 개 영업 비밀이 법적 구제 명령을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입 금지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하고 10 년으로 정했다. ITC는“영업 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SK는 10 년 이내에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10 년이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8 년 폭스 바겐이 발주 한 물량 입찰 과정에서 SK 이노베이션이 LG의 영업 비밀을 활용 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해 실제 발주로 이어 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LG는 지난 10 년간 배터리 연구 개발에 5 조 3 천억원, 설비 투자에 15 조원을 썼다. “내가 가져 갔어.”그가 지적했다.

한편 SK 측은 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ITC는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없이 문서 삭제 등의 절차에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K 관계자는“ITC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정확히 어떤 영업 비밀을 침해했는지, 어떻게 침해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 비밀 침해로 인정 된 22 개 품목에 대해“ITC는 개별 수입품이 실제로 수입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범위가 모호하다고 인정했다.

SK 이노베이션 측은 증거 파기에 대해 “ITC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부 팀에서만 오판으로 문서를 삭제하는 것이 전사적으로 악의적 인 증거 파괴가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SK 이노베이션은 “ITC의 모호한 결정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환경 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1 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재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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