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개에 깜짝 놀랐는데 … 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할 수 없다고 불평

경남 창원에 사는 초등학생 A (8)는 2019 년 6 월 아파트 화단 앞을 걷다가 나무에 묶인 개 바람에 넘어져 팔꿈치 부상으로 4 주가 걸리는 상처를 입었다. 정신적 외상으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했다.

A 씨의 부모는 경주에 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녀의 개는 성대 수술로 짖을 수 없었고 산책로의 폭이 4 ~ 5m 여서 A 씨는 개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또한 A 씨의 심리적 치료가 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의 부모는 한국 법률 구조 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법원은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지 않았어도 위협으로 개가 다 치면 공주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의료 비용.

국내 반려 동물 시장 규모 이미지, 물린 사고 건수, 총구 착용 의무 개 5 종.  농림 축산 재료 부

국내 반려 동물 시장 규모 이미지, 물린 사고 건수, 총구 착용 의무 개 5 종. 농림 축산 재료 부

창원 지법 김 초하 판사는“개가 달렸고 A 씨는 피 하려다 부상을 입었고 A 씨는 8 살 아이인데 개는 크기가 큰 성견이다. 성인의 무릎 정도입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과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돌진하는 개를 발견하면 어떤 수비도 할 수없고 깜짝 앉아있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에 김 판사는 A 씨의 치료비 264 만원과 위자료 300 만원을 개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정성훈 법률 구조 공사 정성훈 대표는 “개를 물거나 긁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건은 아니지만 병원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소송의. 조심해야합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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