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 검찰 수사 … “검의 피난처”우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부패 방지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부패 방지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에 연루된 혐의가있는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검찰과 이규원 검찰의 수사 장소 문제가 대두 .

수사중인 수원 지방 검찰청 (원장 이정섭)은 3 일 검찰 관련 사건을 최고 공무원 범죄 수 사실에 넘긴다 고 밝혔다. 현행 항공 죄수 사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문제는 출범 한 지 한 달도되지 않은 항공 기관은 수사 인력이 없어 다음 달만 수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진욱 공보 실장, 여은 국 부국장 등 2 명의 검찰과 검찰에 파견 된 10 명의 수사관이 사건 수리, 이송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정책 본부장에게 권한 위조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 한 검찰에게이 사건이 넘겨 져야한다는 주장이있다. 2 일 공식 문서의.

이성윤은 성명을 내고 “검찰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반부패 수사를 방치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성윤 검사는 반부패 수사 대장이자 강력한 검찰로 기자들에게 성명을 내고“검찰이 양도됨에 따라 공수에 대한 사건, 기소는 반환 (재 이동)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나갔다.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은 검찰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이를 수 사실로 이송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고위 공무원 범죄’는 주로 뇌물 수수, 권한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있다.

이 검사는 “이는 검찰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수 전속 관할권을 규정하고있다.이 경우 검찰은이를 되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휘 아래 수원 지방 검찰청이 아닌 방공 부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 “재 이민은 공무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공수법 제 24 조 제 3 항은 ‘피의자 및 피해자를 고려하여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 ., 공수 대장은 사건을 관련 수사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됩니다.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 제 24 조 제 3 항이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할 수 있다고 믿는 법률 전문가는 적지 않다. 현 부 판사는“공수가 검찰 수사 대상이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다른 수사 기관을 둘 것인지는 공수 부서가 결정해야한다는 것만 규정하고있다. 조사를하십시오. ” 전 대법관이었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고위 공무원 범죄 사건을 양도받은 후 검사가 재양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 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부 장관의 재량입니다. ”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은 3 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에서 일한다.  뉴스 1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은 3 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에서 일한다. 뉴스 1

인력없는 공수는 검찰의 피난처인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철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규근 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속화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가 없었다면 이규원 검사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더 빨라 졌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위해 도입 된 공수가 오히려 검찰의 ‘비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향력있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현 검찰은 “수사 기관이없는 항공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을 보류 할 경우 수사 자체를 방해 할 수있다”고 말했다. .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