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인 이성윤은“검찰이 아닌 공수가 처리해야한다”고 연루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부패 방지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부패 방지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으로 외부 압력을 의심하는 서울 지검 이성윤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3 일 “검찰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적발하여 공수로 이송하면 검찰이 회수 할 수 없다”고 3 일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과 (이정섭 원장)는 검찰청의 사건을 공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 지검에 넘겨진 사건의 이전 가능성이 방 공청에 아직 수사 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이 지검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검사는 공수법 조항에 ‘고위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있는 검사를 수 사실로 이송해야하는 경우’는 규정 된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은 그것이 반환 될 수 없음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강제적, 강제적 규제라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되어 재량에 따라 사건을 기소에 재배치 할 수 없었다.

이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로 지위를 바꾼 뒤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3 건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건을 공수로 옮겨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또 검객 반부패 단장을 맡았을 때 안양 지소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수원고 검찰청에 통보했다.

그는“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 지소 수사관들과 연락하거나 협의 한 사실이 없다. 나는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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