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규원, ‘김학의 불법 철수 혐의’공수로 이송

경기도 수원시 수원 지방 검찰청.  뉴스 1

경기도 수원시 수원 지방 검찰청. 뉴스 1

검찰은 불법 출국 (탈퇴) 혐의와 김학 전 법무부 차관을 은닉 한 혐의를 수사하며 사건을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실 (공수)에 넘겼다.

3 일 검찰에 따르면이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수원 지검 3 호 (이정섭 원장)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공수로 이관했다.

그 결과 혐의에 연루된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검사와 당시 검찰 실태 조사단에 파견 된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았다. 공수.

이 검사는 2019 년 6 월 대검찰청 반부패 · 강력 검사를 역임하면서 수원 지검 안양 지소에서 김 전 차관의 철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부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

이와 관련하여이 검사는 소환장에 대해 세 차례 통보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검찰은 2019 년 3 월 23 일 새벽에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철회 요청과 승인 요청을 각각 허위 사건 번호로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불법 긴급 철수에 대한 사후 승인 시도가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연합 뉴스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연합 뉴스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 관법)은 검찰 등 수사 기관이 고위 공무원의 고소 죄를 검찰의 혐의로 적발하면 사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수 사무실로 옮겨야합니다. 검찰은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공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재 방 공부가 수사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한계가있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이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출근길 김진욱 공무원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록을보고 파악한 후 현재 시행 할 수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용.”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