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출국 (탈퇴) 혐의와 김학 전 법무부 차관을 은닉 한 혐의를 수사하며 사건을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실 (공수)에 넘겼다.
3 일 검찰에 따르면이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수원 지검 3 호 (이정섭 원장)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공수로 이관했다.
그 결과 혐의에 연루된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검사와 당시 검찰 실태 조사단에 파견 된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았다. 공수.
이 검사는 2019 년 6 월 대검찰청 반부패 · 강력 검사를 역임하면서 수원 지검 안양 지소에서 김 전 차관의 철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부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
이와 관련하여이 검사는 소환장에 대해 세 차례 통보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검찰은 2019 년 3 월 23 일 새벽에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철회 요청과 승인 요청을 각각 허위 사건 번호로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불법 긴급 철수에 대한 사후 승인 시도가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 관법)은 검찰 등 수사 기관이 고위 공무원의 고소 죄를 검찰의 혐의로 적발하면 사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수 사무실로 옮겨야합니다. 검찰은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공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재 방 공부가 수사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한계가있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이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출근길 김진욱 공무원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록을보고 파악한 후 현재 시행 할 수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용.”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