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의심’체포 영장 신청

입력 2021.03.02 21:06 | 고침 2021.03.02 22:09

윤석열 “중수 청 입법 시행, 그만 둘게”
차규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수사 타당성 조사하겠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실장. / 윤합 뉴스

검찰은 2 일 김학 에이의 출국 금지 혐의를 수사중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정책 본부장에게 체포 영장을 요청했다.

수원 지검 이정섭 3 대 형사 수사 단장은 권위 남용 권 행사를 방해 한 혐의로 차 본부에 예비 체포 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체포 영장 요청은 윤씨가“취업”하겠다고 발표 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중범 죄수 사단의 여당 입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업을 맡아 막을 수 있다면 100 배를 걸겠다”고 강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청와대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회를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의견을 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체포 영장 신청 후 약 2 시간 만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근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이번 사건에서는 긴급 출국 금지가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국민의 법적 정서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만났다. ” “그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2018 년에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거나 사회의 관심을 끄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위한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학술, 미디어, 시민 단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 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된 15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이 구성원들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차 원장은 김 전 차관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 한 정당으로 지정됐다. 약 10 개의 관련 요금이 있습니다.

공익 신고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공무원들은 2019 년 3 월 19 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 일 오후까지 177 회 문의하여 성명, 생년월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리 정보 등을 보도했다.

차씨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당시 이규원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했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인 23 일 아침 탈퇴 신청을 승인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철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용의자로 수사하는 등 총 3 차례의 수사 대부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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