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3.02 12:00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4 월부터 3 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대출 만기 연장 및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증권 거래소까지 6 개월 추가 연장 될 것이라고 2 일 밝혔다. 9 월 말. 은성수 금융 위원은 지난달 금융 회사 장을 만나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용자는 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그대로 지불하거나 유예 기간 (6 개월) 이상으로 만기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이자와 매월 지연된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기 후 원금 상환을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6 천만원이고 이자율이 5 % (고정)이고이자 상환이 1 년 남아있는 소상공인이 6 개월 동안 일시 상환 대출을받는 경우 기존이자는 매월 유예 기간 종료 후 남은 6 개월. 250,000 원과 25 만원의 이연이자를 더하여 월 50 만원을 상환하거나, 1 년 동안 만기를 6 개월 씩 늘려 6 개월이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착륙 지원 5 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파산에 대한 차입자의 우려와 만기 연장 및이자 유예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금융 기관의 건전성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있다. 금융위원회는 파산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28 %로 전년 동기 대비 0.09 % 포인트 (p) 하락했으며 건전성 지표 인 BIS 비율은 규제 율을 상회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먼저 배당금 제한을 유도하여 충당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 월 말까지 만기 연장 액은 121 조원 (371,000 건), 원금 상환 이연 액은 9 조원 (57,000 건),이자 상환 이자액 1637 억원 (13,000 건).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실하게이자를 상환하고있어이자 상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