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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소재 사진

대검찰청에 검찰을 의뢰 해 징계를받은 진혜원 검사가 상사가 무단으로 영장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그 효력을 발휘했다.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박상옥)는 진 검찰이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경고 처분을 취소 한 소송에서 사건이 파기 돼 서울 법원에 송환됐다고 2 일 밝혔다. 원고를 찬성 한 법원 사건. 진 검찰은 2017 년 6 월 제주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김한수 당시 제주 지방 검찰청 부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회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검찰을 요청했다. 그가 담당했던 사건의. 대검찰청은 당시 제주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2017 년 10 월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제주 지방 검찰청 통합 감사를 실시하여 진 검사에게 21 점을 통보하고 대검찰청 자체 감사에 따라 경고를 기각했다. “검사 직무를 게을리 한 실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내가 해냈어. 진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 · 2 판사가 손을 들었다. 진 검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접수 된 사항이“검사 대장으로서 재량권을 행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장 징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사무실 감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1 심은 진 검찰이받은 21 점 중 6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하는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이 정당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원판은 검찰 총장의 직무 감독권의 법적 원칙에 대한 오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검찰 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찰 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찰 법에 의거 한 검찰 감독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건이 주어진 재량의 범위에있어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내부 검찰 기관에 위배되거나 증거 관계 상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행사할 수있다. 의무를 감독하고 경고 처분을 내릴 권리. 이에 대법원은“(경고 등)은 직무 감독자 인 대통령의 평가 결과이므로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한 법원이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 기관에 주어집니다. ” .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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