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 씨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12 억 5000 만원의 대출을 받아 16 억원에 샀다.

사진 = 경제 신문 임형택 기자
사진 = 경제 신문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 지난해 10 월 A 중국인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업 주택을 16 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A 씨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총 주택 가격의 78 %에 해당하는 12 억 5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A 씨는 망원동 상가를 매입 할 당시 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원동의 상업용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와 국내 은행 대출을 통한 총 주택 가격의 60 % 이상 매입 건수가 급증하고있다. 해외 건물 거래 건수는 2015 년 14,570 건에서 2017 년 14,497 건, 2018 년 19,944 건, 2019 년 17,764 건, 2020 년 10,48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택 가격의 60 % 이상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도 급증했다. 2018 년에는 0 건 이었지만 2020 년에는 187 건으로 지난해 7 월 이후 163 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출처 = 민주당 소병훈 제공
출처 = 민주당 사무소 소병훈 제공

또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득이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받는 것을 제한하는 ‘외국 부동산 담보 대출 법'(은행법에서 일부 개정 된 법안)을 제안했다.

주택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LTV 및 DTI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국내 은행, 대출 신청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내 근로 소득이없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의 내용.

소 의원은 이날“은행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중국 A, B 등 국내 은행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들이하는만큼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과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석, 윤후 등 11 명의 위원이 착수했다. -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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