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검찰 “임은정의 수사 법적 근거”법무부에 문제 제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 연구원 (검찰 정책 연구원).  뉴스 1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 연구원 (검찰 정책 연구원). 뉴스 1

대검찰청은 직전 검찰 중등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1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이 중급 간부로 임명 된 뒤 지난달 22 일 법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대검찰청 공보 정책실 임은정 검사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으로 접하고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연구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 법 제 15 조는 검찰 연구원이 고등 검찰청 또는 지방 검찰청에서 겸직 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주관으로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겸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박 장관은 또 한 국회의원의 관련 질문에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원이 조사 할 수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면 조사 할 수있는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까?”

법조계 안팎에서 임 연구원의 임명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연구원은 대검찰청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이체 혐의로 수 사단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하고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는 느리게 진행되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시효는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이에 임 연구원은 수사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가 발표되자 그는 “수사권이 없어서 마음에 문제가 없었지만 수사권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사 대상과 처리 방법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임 연구원이 전 국무 총리 수 사단을 상대로 수사 및 기소를하게되면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갈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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