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성근 은퇴 …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재판의 전망은?

[앵커]

부산 고등 법원 임성근 판사가 어제 (28 일) 임기를 끝냈다.

오늘 현재 저는 전직 판사이지만 탄핵 재판 준비 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어떻게 매듭을 맺을 지 관심이 있습니다.

나 혜인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제 1 판사의 탄핵 절차의 불명예 속에 법복을 벗은 임성근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에 개입 한 혐의에 대해 침묵했다.

퇴직 이틀 전, 나는 법원 내부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아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기사를 올렸지 만 탄핵 기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선임 판사의 임기가 끝날 무렵 현직 판사의 탄핵에 대한 전례없는 판결은 이제 전 판사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임부 판사가 탄핵 심판 인 이석태 헌법 재판소를 기피 신청하면서 지난 금요일 예정된 1 차 변론 준비 절차를 연기했다.

임 판사는 2015 년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 사회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이 판사의 역사를 고려하고있다.

탄핵 기소 사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 호 7 시간 혐의’와 민사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실 등이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도.

빠르면 이번 주에 헌법은 도전에 대한 결론에 도달 한 후 준비 과정의 기한을 다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 요구가 받아 들여진다하더라도이 판사를 제외한 8 명만이 청문을해야하므로 탄핵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 판사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탄핵 사건을 기각 할 수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전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답변 한 임 판사도 임기가 이미 끝났고 탄핵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퇴직 한 전직 판사들에게도 헌법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있다.

나 혜인 YT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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