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39 억원 세금 환급 … ‘세금 감면 분쟁’승리

한전 나주 본사 사옥. KEPCO 제공

한국 전력 공사는 2014 년에 239 억 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는데,이 금액은 이전 당시 과다 납부되었습니다.

28 일 한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1 월 조세 심판소에 ‘수도권 외 본부 이전에 따른 감면 조항’결정에 따라 조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년.

한국 전력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14 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라남도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이전 직원 수는 1,500 명으로 공공 기관 중 가장 많았으며 비용 만 이사는 4 회에 걸쳐 94 억원.

정부는 본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전력은 2016 ~ 17 년 발생한 순이익에서 본사 직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이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 지방세청은 2019 년 9 월 “한전이 감면액을 산정했을 때 이전 본사 직원 수가 과도하게 계산됐다”며 세금을 발표했다. 한전의 정보 통신 기술 (ICT) 사업부와 경영 연구소에 본사에 편성 된 300 여명의 인원을 포함한 문제가 있다는 의도였다.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추가 세금은 2016 년 170 억원, 2017 년 69 억원으로 총 239 억원이다. 이에 한전은 즉시 조세 심판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세 재판소는 최종적으로 명목 조직보다 실제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본사 직원에 포함 된 특별 사무소의 한전 직원은 실제로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직원에 포함 시켜도 문제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전은 추가 세액 239 억원에이자를 더해 246 억원을 환급 받았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외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 조항’에 대한 첫 번째 분쟁 판결의 결과이다. 세무 재판소가 한전의 손을 들어 주자 한전처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한 다른 기업들도 추가 과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다.

김정현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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