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눈덩이 손실 보상법 지원 추진

당 정부는 ‘코로나 19 자영업 손실 보상법’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 사업주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 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상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했다. 25 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기본으로하는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안을 공산당 고위 당 행정 협의회에서 공개하기로했다. 28 일 및 3 월 내에 입법. 손실 보상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회 금지, 업무 제한 등 행정 규제를 직접받은 자영업자입니다.

손실 보상 사유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이 손실 보상을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기로했다. 현행법 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근직 (서비스업) 5 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10 명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 제한을 받으면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보상을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적 금지 나 업무 제한은 없으나 기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 코로나 19 등 전염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를 차별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에 손해 배상 및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 (가칭)를 신설 하였다. 중소기업 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보건 복지부 산하 ‘코로나 19 손실 보상위원회’와 유사한 구조 다.

정부의 정책은 자영업 손실 보상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포 후 시행 전’법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결정 시점부터 3 월부터 신규 사업 제한을받은 중소기업 소유주 및 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있다. 당 행정부는 3 월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을 완료하고 8 월부터 9 월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당 정부는 처음에 손실 보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려운 논의를 벌였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기획 재정부의 반대가 크고 폭발하지 않았다. 과학 기술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방법을 기반으로하면 손해 배상이 과도하게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코로나 19 특별법’제정 방안도 논의됐지만 지식 경제부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의 부담을 고집했고, 결국 중소기업 지원법에 입각했다. . 그러나 여기에서 예외를 제공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유주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유주도 손해 배상을 받게되므로 재원 제공이 큰 걸림돌로 꼽힌다. 과학 기술부는 손해 배상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서비스에 지시했다.

한국은 손실 보상을 합법화 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용범 차관은 “해외에서 합법화 된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손해 배상 합법화에 어려움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지식 경제부는 두 번째 해외 사례를 진행했지만 해외에 합법화 사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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