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적인 양심적 거부 인 것 같습니다 … “성실하지 않은”대법원 판결의 이유

2018 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정부가 양심적 대체 복무 거부에 대한 양심적 반대에 반대한다 ''고 열린 교도소 공연에서 군인이 지나가고있다.  연합 뉴스

2018 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정부가 양심적 대체 복무 거부에 대한 양심적 반대에 반대한다 ”고 열린 교도소 공연에서 군인이 지나가고있다. 연합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측정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기준은 25 일 대법원이 내린 3 가지 판결로 평가 될 수있다.

양심적 거부와 같은 날에 세 번의 혼합 판결

대법원 1 부와 3 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 씨와 B 씨를 기소 한 법원 사건을 확인하고, 양심상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 한 것에 대해

“비폭력과 평화주의”의 주장 만 … “단순한 군사 문화는 반으로 줄 수 없다”

대법원의 전망. [뉴스1]

대법원의 전망. [뉴스1]

먼저 A 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들 수 없다”며 비폭력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심과 2 심은“A 씨가 주장하는 군 복무 거부는 주로 평화주의보다는 권위있는 군사 문화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보기는 어렵다.” 또한 군 복무를 거부하기 전 A 씨의 반전 및 평화 분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평화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군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대를 거부 한 B 씨는 ‘불일치’로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말과 행동.

“경찰은 폭행을 거부했다 …

“씨. B 씨는 집회에 참가해 명령 유지 업무를 수행 한 경찰을 폭행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받은 경력이있다”고 말했다. “모든 전쟁과 세력, 목적, 동기, 상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가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고 그는 위반으로 판단했다. 병역법.

대법원은 두 경우 모두 “원 심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25 일 대법원은 ” ‘진정한 양심’에 입각 한 군 복무를 거부 할 경우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결정으로도 인정 될 수있다. 또는 유사한 동기.

그러나 A 씨와 B 씨의 경우“대법원이 정한 진정한 양심과 신념이 깊고 굳건하며 성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비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법원 (이흥구 판사)의 제 1 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입대 후 예비군 소집을 거부했고 하급 법원의 판결이 받아 들여졌다.“피고가 수사, 재판, 경제를 견디면서 신념을 유지 한 것을 알 수있다. 예비군 소집 거부로 인한 어려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판결은 사건이 법원이 정한 기준 인 ‘진정한 양심’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 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양심이나 정황과 관련된 간접 사실을 증명해야한다’는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각 사건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릴 수 있으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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