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재판소 대법원 판결. 헌법 헌금
헌법 재판소는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처벌을받을 수있는 명예 훼손 조항이“헌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명예 훼손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회적 고발을 막는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헌법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법적 이익에 더 큰 비중을두고있다. 25 일 헌법은 판사가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2 년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제 307 조제 1 항을“헌법 ”으로 결정했다. 5 대 4 의견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5 명의 판사가 헌법 적 의견을 표명 한 반면, 4 명의 판사는 ‘부분적으로 위헌’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7 년 8 월 개가 수의사의 과실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에 처한 A 씨는 수의사의 실명으로 병원의 과실을 온라인에 올리려했으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에 쓰러졌다. 대신 A 씨는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 훼손 표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온라인 공간의 확장으로 적시 미디어가 다양 화되고 확산 속도와 파급 효과가 증가한 사실을 말한다.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성격으로 인해 명예 훼손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공개. 또한 헌법은 정보가 사실 ‘공익’에 관한 정보라면 처벌을 회피하는 현행법은“사실 적시에 명예 훼손 범죄는 대중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람과 국가. ” . 또한 모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개인의 병력이나 성적 성향 등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판사는“진실을 말하면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집중해야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4 명의 판사는“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그러나) 감시 대상 국가가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되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진술 된 사실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 위헌’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은 4 명의 판사의 판단이다.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