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 수소 차 등 친환경 차 충전 · 주차 · 활용 본격 개선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확대 및 전용 충전 및 주차 구역 통제 합리화
수소 충전소, 도시 공원 점유 및 그린벨트 내 택시 차고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회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율은 신축 건물의 경우 0.5 %에서 내년부터 5 %로 인상되며, 주, 지자체 등 공공 건물은 총 주차 공간의 5 % 이상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주차장.

또한 수소 충전소를 도심 공원에 입주 할 수 있도록하고 녹지대 위치를 확대하고,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면 공사 면적 산정을 재검토한다.

정부는 25 일 한국 수출입 은행에서 제 5 차 혁신 성장 BIG3 추진회의 (주석 경제 부총리)를 개최했다. 발표.

이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여 주거, 직장 등 생활 거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율이 2022 년 0.5 %에서 5 %로 증가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 년부터 민간 건물에 설치 의무 (2 %)가 부과된다. 2022..

따라서 필수 설치 대상은 대형 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아파트 (100 세대 이상) 등입니다. 설치 의무가없는 연립 주택, 주택 등 주민의 재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공공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한다. 위치 및 영업 시간.

노상 주차 보조 시설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전체 시설 면적의 20 % 이내로 설치한다.

친환경 차량 주차 공간도 확대한다.

2022 년부터 주, 지자체 등 공공 건물은 총 주차 면적의 5 % 이상을 친환경 차량용 친환경 주차장으로 설치해야하며, 노외 주차장은 모두 5 % 이상 친환경 차량의 총 주차 공간 수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방 해 단속 강화

단속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 주차 구역의 시행을 수도에서 기본 지자체로 낮추고 있으며, 단속의 대상은 전기차 이외의 차량 주차시 규제 할 수있는 충전 시설이다. 확대합니다.

특히 저속 충전 시설의 경우에도 충전 시작 후 최대 12 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해 장기 입주로 인한 불편 함을 해소했다.

수소 차 충전 및 사용과 관련하여 수소 충전소의 위치를 ​​개선하여 건설 속도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 내 수소 충전소 점유, 그린벨트 내 택시, 트럭 설치가 허용되며, 기존 LPG 등 충전소에 복합 수소 충전소를 건설 할 때 건설 면적 산정 및 건설법 감축을 검토한다.

이는 기존 LPG / 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할 때 건물 대 토지 비율 (건물 면적 / 부지 면적)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건축 면적 산정의 일부 완화를 검토 한 결과 공동 주택의 과금 시설이 완화를 적용하고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정비소에서 내연 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대리 운전 등 수소 자동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 통상 자원부 박재영 제조업 정책 담당관은“올해 친환경 자동차 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의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삶과 운전 패턴. ” 주차 시설이 크게 확장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박 정책 담당관은 “산업 통상 자원부와 관계 부처가 제안한 개정 친환경 차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같은 종속 법의 문제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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