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 교실, 부패 신고 전 감독에게 1 심 패배

전 축구 대표 차범근 감독이 창단 한 ‘차범근 축구 교실'(이하 ‘축구 교실’이라한다)은 각종 비리를 신고 한 전 감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1 심을 잃었다. 미디어.

전 차범근 감독.  양광삼 기자

전 차범근 감독. 양광삼 기자

24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문제를 전담 한 김순한 부 판사는 원고가 노모 전 감독을 상대로 축구가 손해 배상을당한 소송에서 졌다고 판결했다. 전직 코치를 상대로 ‘5 천만원 지불’을 신청했다.

2016 년 7 월 은퇴 후 약 13 년 동안 축구 수업에서 일했던 노 씨는 축구 수업의 각종 부패 사건을 방송사에 신고했다.

방송에는 축구 반이 노씨와 다른 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 후원 상품을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 감독의 집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와 가정부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축구 반에서 지급했으며, 축구 반은 용산구에서 축구장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약속 한 것보다 많은 수업료를 받았다. 서울 한강 사업 본부입니다. 또한 있었다.

축구 계열은 2019 년 10 월 “노 대통령이 은퇴 당시 비밀 유출과 비방을 금지하기로 동의했지만, 방송사에보고 해 작업에서 배운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축구 교실은 “축구 교실은 노 대통령의 비방으로 인해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평가를 방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노무현의 글 내용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원고 (축구 계급)의 증거는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원고는 청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공공 기관이다”며 “노무현 씨의 게시 행위는 비방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탈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이며 공익과 관련된 사항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축구 계급은 노무현에게 횡령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배하고 노무현을 명예 훼손과 간행물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로 기각됐다.

신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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