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의사 협회 회장은 17 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뉴스 1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19 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 의사 협회 등 의료기관이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징역 이상으로 확대하고, 형 종료 후 5 년 동안 면허 재발급을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의사의 면허는 정신 질환, 구금 이상의 의료 범죄 등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취소된다.
대한 의사 협회는 “의사가 운전 중 과실로 수감되어 보호 관찰을 받아도 몇 년간 치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개정안에서 교통 사고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며 교통 사고시 중과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벌금도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사형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자격 박탈이 핵심 인 구금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업도 업무 이외의 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헌법 상 평등 원칙 위반 “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법 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이 축소 된 2000 년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일반 범죄를 포함한 징역형 이상에 처해졌다. 상식에 반하는 법을 20 차례 개정하여 폭력 범죄 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했지만 실패했다. 벌금을 물고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일본이나 의사가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면허가 정지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개정이 너무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피고인.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인지지는 지난해 청와대 관련 청원서가 4 일 만에 20 만 명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드러났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집 의사 회 회장은 법안 통과 당시“의사 면허 13 만명 반환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했다. 예방 접종을 기대하는 사람들조차 의사들의 관심사라서 위협하는 행위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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