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 튜버 정부에 신고”… 산으로가는 집값 대책

부동산 자문 업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법상 ‘국가 신고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면 강의,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각 및 매각시기를 자문하는 모든 관련 기업은 신고 의무가있다. 법률의 해석에 따라 유명 부동산 유 튜버가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19 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정 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업 법 (부동산 거래법)에 부동산 자문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을위한 부동산 감독 기관 설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 부로부터 ‘계약법’으로 평가 받고있다. 및 운송.

제 44 조는 부동산 자문업을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 부장관에게 신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여부, 취득 및 처분의 가격과시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언, 강연, 출판, 커뮤니케이션, 방송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계약을 신고 할 의무가 있거나 보수 등을받은 후 부동산 자문업을하는 부동산 자문 사업자.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자문 업무를 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에 따르면 강의, 책, TV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자문을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에 신고 할 의무가있다. 법안을 발의 한 진 의원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송하지 않는 유튜 버들조차 신고 할 것인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에 규정 된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자문업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심의 보고서에서도“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방송이나 출판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해주더라도 부동산 고문으로 신고 할 필요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안정 시키겠다는 부당한 규제를 법안에 포함 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발의 한 진 의원은 허가제 이외의 신고 제도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원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부동산 정보가 허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지는 것이 법안의 입법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