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이 출생 신고를하지 않은 신생아를 치면서 살해

기사 내용과 관련이없는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돼 갓난 아기를 살해 한 미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 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 학대와 치사 혐의로 김모 (20) 씨를 구금했다. 지난달 2 일 김씨는 반지를 끼고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12 월 사망한지 29 일 만에 사망했다. 아기는 학대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이 아동 학대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자 아버지의 학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처음에는“휴대 전화가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혐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를 체포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들을 살해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살인이 아닌 아동 학대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어린 아이를 여러 번 학대하는 추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울었을 때 침대 매트리스 위에 던져졌고, 아기의 상태가 악화 되더라도 병원에 데려 가지 않고 방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미혼 여성이었고 출산 신고도하지 않았다. 김씨의 아들은 종이에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행법 상 미혼 여성은 생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씨와 아들의 생모는 결혼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이 연애를 유지하면서 아기가 태어 났다고 믿습니다. 미성년자 어머니가 가족 모르게 출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아 혼자 키우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어머니에게 “남친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공 혜정 대표는“아동 학대에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한슬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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