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외 및 과세 보고서 취소, 위반 된 변경된 기준의 소급 적용”

김재윤 (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을 취소 한 판결을 받고 법원을 떠나게되어 기쁘다. 18 일 서울 행정 법원에서 자치 범 사고 (자사고)는 불법이다. 뉴스 1

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 사립 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9 년 회사 고등학교 재 지정 평가 직전 평가 ​​기준이 갑자기 크게 바뀌었고, 평가 기준이 제대로 고지없이 과거에 소급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재량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18 일 서울 행정 법원 제 14 행정부 (원장 이상훈)는 배재고와 세화 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서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 한 소송에서 원고를 판결했다. 사고 지정 취소. ” 결과적으로 두 고등학교는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 히지 않는 한 자체 고등학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 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 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 해 승소했다.

법원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부분은 변경된 평가 기준의 ‘신청시기’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 년 평가 계획’에서 교육청 재량 지표 신설 및 변경 등 평가 기준을 대폭 변경하고 11 월 말 자체 고등학교에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2018.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변경 당시가 아닌 2015 년 3 월부터 2020 년 2 월까지 운영 실적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에 대한 중요 요건을 변경하거나 주요 평가 지표를 신설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변한 지표로 평가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존 평가 기준을 신뢰하고 운영해 온 학교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예상치 못한 침습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인식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때 사립 고등학교 제도가 국가 교육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와 추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판사는“국가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익 (고등학교 운영)은 보호 가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 열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 행정 구역 평가 기준을 수정 · 설계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한다. ‘retroactive application’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특별시 교육청이 2 개교를 포함한 서울시 8 개 사립고의 재 지정 평가 점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19 년 7 월 회사의 고등학교 자격을 박탈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판결 후“깊은 우려와 후회를 표한다”며 판결을 검토 한 뒤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자사 고등학교 교장 회는 “배재 고등학교와 세화 고등학교의 위상 회복에 대한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을 표명했다.

최 나실 보고자

한국 일보가 직접 편집 한 뉴스도 네이버에서 볼 수있다.
뉴스 스탠드에서 구독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