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 금법 개정 논란 … “이유없는 비판 중지”

사진 = 오늘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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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 금융 거래법 (전자 화폐 법) 개정안의 불일치를 좁힐 수없는 빅 테크 내부 거래 대외 청산에 대해 이한진 대표 이사 금융위원회 전자 금융과는 지난 18 일 금융 연구원이 제정 한 전자 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규제 등을 통해 핀 테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통스러운 비판을받을 수는 있지만 근거없는 비판은 그만둬주세요.”

한국 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결제원의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빅 테크 플랫폼 내에서 내부 거래를하는 펀드 법 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한국 은행은 내부 거래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정보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핀 테크 파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 결제원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변경 한 한국 은행, 종업원 은행 등 전문가들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같더라도 문제이고, 같지 않으면 문제가 될 필요가있다. “

중국 Wanglian은 핀 테크의 외부 거래 청산 시스템입니다. Fintech와 은행 간의 청산은 Wanglian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전자 화폐 법 개정안에는 외부 거래 외에 내부 거래, 즉 핀 테크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결제원의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청산되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은행은 17 일 내부 거래를 포함한 외부 기관 청산 문제가 개인 정보를 조사 할 수있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구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개인 정보를 청산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가?하지만 이는 신뢰의 문제이다. 청산 자체의 문제 라기보다는 청산 기관. ” 정 변호사는 “지금도 지로 나와 뱅크 페이를 통해 수억 개의 정보가 교환되고있다. 청산 기관의 정보 오용 방지와 보안 강화를위한 특별한 규정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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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전체를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전기 화폐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4 차 산업 혁명의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진 과장은 전기 자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핀 테크 기업의 부정 결제 사례를 인용하면서 규제가 핀 테크 산업 육성과 신뢰를 동시에 창출 할 수있는 지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많은 고객들이 탈퇴했다. 이 서비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전기 화폐 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위한 3 세트 즉, 예치금 대외 예금 제도, 사업 파산시 이용자의 우선 상환권, 불일치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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