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신고 수감 · 폭행당한 30 대 여성, 5 년 ~ 30 년 증가

연애하던 여성을 헤어진 혐의로 수감하고 무차별 적으로 구타 한 30 대 남성이 30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애하던 여성을 헤어진 혐의로 수감하고 무차별 적으로 구타 한 30 대 남성이 30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별거를 알리는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3 일 동안 구금하고 무차별 적으로 구타 한 30 대 남성에게 징역 30 년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 지방 법원 형사 2 부 (장찬수 원장)는 중증 감금, 특수 부상,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38)에게 18 일 30 년형을 선고했다. . 그는 시설 고용에 대해 10 년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 월 연애 중 별거 사실을 알린 여성 B를 제주도에있는 자신의 집에서 3 일 동안 가두어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과 발을 묶고 무기로 위협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B 씨는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고 한 것을 알고 A 씨는 차를 운전하고 달아났습니다.

수 사망이 좁아 지자 A 씨는 3 일 동안 달아 났고 결국 체포됐다.

검찰은 1 월 14 일 판결 재판에서 25 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범죄가 매우 나쁘다”며 형량은 검찰의 형량보다 훨씬 높았다.

판사는 “피고가 석방 된 지 몇 달 만에 또 다른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 년 7 월에 공동 묘지에서 헤어진 여성을 무딘 무기로 폭행 한 혐의로 2 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초 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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