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 무단 침입’조선 일보 기자에게 벌금 400 만원

지난해 7 월 서울 시청에 무단 침입 해 문서를 몰래 촬영 한 조선 일보 기자는 18 일 1 심에서 벌금 400 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전적으로 정종 군 판사의 청문회에서 열린 조선 일보 기자의 건물 침입 혐의로 6 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공공 기관의 법적 보장은 보호되어야한다. 그러나 불법 취재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져 취재 순서를 정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정판 사는 18 일 “보도 목적이었고 대상은 공공 기관의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선 일보 사옥 간판.  사진 = 미디어 투데이.
▲ 조선 일보 사옥 간판. 사진 = 미디어 투데이.

지난해 7 월 고 서울 시장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시청 9 층 여성 가족 정책실 장실에 잠입하던 한 기자가 시청 직원에게 체포됐다. 박원순. 한 기자는“나는 모든 범죄를 인정한다. “깊은 유감입니다.”“내 욕심 때문에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건 직후 도시에 입국 한 기자들은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A 기자에 대한 엄중 한 징계 조치입니다. 기자의 퇴학은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에 의해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심각한 징계입니다. 미디어. 1 년 동안 서울 입국을위한 기자로 일할 수 없으며, 비 참가 기업처럼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조선 일보 사회부 소속 A 기자는이 사건 이후 국제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는 기자에게 항소 여부를 물 으려고했지만 오늘 언론으로부터 전화를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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