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세 부인이 대학 병원에서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하룻밤 사이에 보는 실시간 e- 뉴스입니다.

대학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아내를 잃었다 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제 (17 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36 세 부인이 대학 병원에서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글이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청원 인의 아내는 지난해 대학 병원에서 제왕 절개를 통해 출산했고 부종으로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그 후 초기 혈액 암 진단을 받아 6 차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아닌 몸무게가 37kg으로 줄어들어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새 병원에서 그는 혈액 암이 아닌 만성 활성 EB 바이러스 감염과 거대 세포 바이러스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화학 요법이나 왠지 왠지 전신 면역력이 깨져서 의료진에게 치료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되었고 결국 아내는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청원 인은 의사가 오진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고소하고 싶은지 물었고 원인과 잘못을 덮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사망 한 20 대 쿠팡 노동자 한 명이 하루 평균 472kg을 실은 집약적 인 일을했다는 보도도 많다.

쿠팡에서 일하던 27 세의 장덕준 씨는 지난 10 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부모는 아들이 고된 일로 고생 해 물류 센터에서 일하면서 1 년 4 개월 동안 몸무게가 15kg 줄었다 고 주장 해 새 바지를 사야 만했다.

쿠팡은 장씨의 업무 강도가 낮다고 반박했지만 산재 신고 내용이 달랐다.

장씨는 5.5kg 무게의 상자를 하루에 100 번 정도 옮기고 30kg 무게의 상자를 캐리어에 하루에 40 번까지 적재해야했다.

장 씨의 하루 평균 수하물 운반량은 약 472kg입니다.

고용 노동부가 고시하는 근골격 부담 업무의 범위는 하루 평균 250kg 이상이며 장씨는이 기준보다 두 배나 많이 일했다.

보고서는 또한 평균 체격의 만성 질환이 없었던 장의 근육이 빠르게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임대를 선호하고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악용 한 임대 관리 회사의 사기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오피스텔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1 년 이상 이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신이 보증금을받은 적이없고 1 년 이상 임대료를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둘 사이에 임대 관리 회사가있었습니다.

회사는 집주인에게 월 임대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할 때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낮은 계약을 맺고 큰 보증금을 가로 챈다.

그들은 심지어 세입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주인은 약 80 명에 불과하며 검찰은 사기 혐의로 회사 대표를 수사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임대 소득 보장 진술이 거짓 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차 계약시 집주인과 임차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확인해야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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