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반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안 …

“일관된 업무 제한의 과도한 희생… 유연한 조치 필요”
중기 부, 상반기 손해 보상제 도법 제정 추진


[앵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법이 추진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SME)은 중소기업 소유주의 매출 감소를 지원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중소기업 창업 부 신임 장관이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다

경영 위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 따랐다.

[고병헌 / 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영세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만 제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른 손해 배상 제도의 경우 매출 감소가 기준이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 회장 :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은 물론”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계는 손실 보상이없는 일관된 업무 제한이 중소기업의 과도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업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합리적인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명령을받은 권칠승 재무부 장관은이를 정책 목표로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영향을받는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각 사업체가 재난 지원금을받을 수 있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YTN Quiet Seong[[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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