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사망 한 36 세 아내 …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남편의 호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대학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항소가 게재됐다.

17 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학 병원 오진으로 36 세 부인 사망’이라는 글이 실렸다.

청원 인은 병원에 들어와 입원 한 아내가 지난달 잘못된 정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한 대학 병원의 교수 인 의사가 실수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고소하고 싶다면 그렇게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원인과 잘못을 덮도록 도와주세요.” 이날 오후 6시 30 분 현재 3,000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원 인 부인은 지난해 2 월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제왕 절개를 통해 출산했다. 두 달 후인 4 월에 그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의 혈액학 담당 교수는 아내에게 조기 혈액 암 진단을 내 렸습니다. 6 번의 화학 요법이 뒤 따랐고 그 중 4 가지 신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청원 인은 “교수가 새로운 항암 주사를 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 회 주사에 600 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담당 교수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청원 인은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병원 직원)은 혈액 암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활동하는 EB 바이러스 감염과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다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원 인은 허위 진단에 따른 화학 요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기존의 화학 요법이나 어떤 이유로 든 전신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초창기에 벌래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태운 것 같다는 말을 들어야했다”고 말했다.

청원 인은“아내가 오진으로 인한 화학 요법으로 더 이상 추가 치료를 받기 힘든 몸 상태에있다”고 말했다.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암이 아니었지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내가 한 번도 바이러스 치료를받지 않고 몸을 떠났다. 몸이 몸이 받아 들일 수없는 신약 화학 요법에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인 청원은“아내의 병원비 수 천만원과 어린이 병원비로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어 엄마와 아이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불행하다”고 말했다. 실수를 은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편 청원자가 문제를 제기 한 대학 병원은 “당시이 병원의 의료진들은 오진을받지 않았고 정상적인 치료를 한 위치에 있었다.

홍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