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살 조카 ‘물 고문’이 이모와 이모에게 경찰 살인을 가했다

경찰은 10 살 난 조카를 때리거나 억지로 욕조에 넣어 학대 당하고 살해당한 이모와 숙모를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과 용인 동경 경찰서는 17 일 사망 한 부부 A의 이모 B를 아동 복지법에 의거 살인 및 신체 학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17 일 밝혔다.

돌보는 초등학생의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 한 40 대 부부가 체포 영장 실태 심사를 위해 10 일 오후 경기도 용인 동 경찰서로 호송되고있다.  뉴스 1

돌보는 초등학생의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 한 40 대 부부가 체포 영장 실태 심사를 위해 10 일 오후 경기도 용인 동 경찰서로 호송되고있다. 뉴스 1

8 일 오전 B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를 플라스틱 플래퍼 등으로 때렸다. 하나는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A 씨가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A 씨가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2시 35 분경 119 번에“아이가 욕조에 들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 원들은 심장 마비를당한 A 씨에게 심폐 소생술을하는 동안 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망 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 원은 신체 양쪽에 타박상을 발견했을 때 아동 학대 의심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의 남편과 아내로부터“아동을 가볍게 때리는 사람이 적다”는 성명을 받고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했다. 후속 조사에서 B 씨와 B 씨는 물을 사용한 학대와 폭행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에 의거 아동 학대 및 치사 혐의를 B 씨에게 적용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살인으로 변경 하였다. 물 고문을 연상시키는 심한 폭행과 학대를 저 지르다 사망.

경찰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이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 그 아동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어 용의자들이 원하지 않아 살인 범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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