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제약, 미국 나 보타 판매 재개

미국 항소 법원, 수입 금지 신청 인용

대웅 제약이 2 월 15 일 (현지 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AFC)에 임시 체류에 대한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인용되었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 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가 21 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독소 치료제 나 보타 (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없이 재개 될 수있다. 대웅 제약은 지난 12 월 수입 금지가 발효 돼 발효됐지만 보증금을 내고 게시판을 팔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에 따르면 가처분은 12 일 가처분 신청 후 3 일 만에 신속히 인용됐다. 채권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ITC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수취인은 항소 법원 또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게시판의 독점 배급사 인 Evolus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 법원이이 잠정 명령을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웅 제약을 대표하는 미국 로펌 Goldstein & Russell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 월 12 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잠정 처분 신청을 완료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게시판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보증금없이 인용되었습니다. 했다.

대웅 제약 관계자는 “CAFC의 빠른 결정으로 Ebolus는 항소 기간 동안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있다”고 환영했다.

리걸 타임스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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