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제약 “미국 항소 법원 긴급 일시 처분 표창 ‘나 보타’매각 가능

입력 2021-02-16 16:50 | 고침 2021-02-16 16:50


▲ 나 보타 ⓒ 대웅 제약

대웅 제약은 15 일 (미국 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AFC)에 접수 된 수입 금지 명령 집행 유예의 임시 체류 신청 긴급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16 일 밝혔다.

12 일 잠정 금지 신청 후 3 일 만에 신속히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 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가 21 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독소 치료제 나 보타 (미국 수출명 : Jubo)의 판매가 공백없이 재개 될 수있다.

채권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ITC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수취인은 항소 법원 또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Ebolus가 항소 재판 또는 대법원 최종 결정에서 승리하면 전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 법원이이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웅 제약을 대표하는 로펌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 일 가처분 신청을 완료하여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예치금없이 인용 될 때까지 유효하다. 게시판의.

대웅 제약 관계자는 “이볼 루스가 CAFC의 빠른 결정으로 항소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해주길 환영한다. 대웅 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모든 법적 및 사실적 오류를 수정하고 항소심에서 승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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