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ICJ 불만 고찰… 할머니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기자 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

사진 설명기자 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

외교부는 위안부 관련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넘겨 주겠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16 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용수 씨의 제안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의 입장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원활한 해결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와서 국제법을 통해 일본의 죄를 폭로하게 해주세요”, “일본이 할 수 있도록 ICJ 판결을 받아라”라고 호소했다. 실수를 깨닫고 반성합니다. “

ICJ는 유엔 헌장에 정의 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자유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한국 법원의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ICJ에 불만을 제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ICJ를 고소하더라도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ICJ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 수있어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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