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배성우 하차 ‘플라이 개천 용’→ 벌금 700 만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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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배성우 하차 ‘플라이 개천 용’→ 벌금 700 만원 (총액)

(서울 = 뉴스 1) 윤효정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02-16 11:03 전송 | 2021-02-16 11:39 최종 업데이트

배우 배성우 / 뉴스 1 © 뉴스 1

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를받은 배우 배성우 (49)에게 7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6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8 번 범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최 지경 판사는 10 일 배성우에게 약 700 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 월 6 일 서울 중앙 지검 제 7 검찰청 (이병석 검찰청 장)은 배성우를 도로 교통법에 의거 음주 운전 혐의로 700 만원의 벌금에 잠깐 기소했다. 요약 기소 란 별도의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청문을 통해 과태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검사가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또는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 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음주 단속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성우가 잡혔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12 월 음주 운전 소식이 외부에 보도되자 배성우는 SBS 금요 드라마 ‘플라이 앤 개천 용’에 출연했다. ‘플라이 개천 용’측은 “배우가 하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주연 배우와 3 주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우가 연기 한 박삼수 역이 주인공 인만큼 제작진은이 역에 또 다른 배우를 투입 할까 고민하며 고민했다. 배성우 소속사 가족이자 ‘플라이 개천 용’의 곽정환과 인연을 맺고있는 이정재는 외모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정우성이 출연했다.

배성우는 16 회까지 출연했고, 1 월 23 일 17 회부터 마지막 ​​회 (20 회)까지 정우성은 박삼수의 캐릭터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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