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사유 재산 공공 사용료’는 불법”… 원고는 확인을 잃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전경. 2018.6.17 / 뉴스 1 © 뉴스 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은 사립 유치원 장이나 관리자가 ‘사유 재산에 대한 공익 사용료’항목에 예산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관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김상환)는 15 일 윤씨의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원고를 잃었다는 사실을 15 일 확인했다고 15 일 밝혔다. 전라북도 전주 교육청에 반대하는 서씨.

교육부는 2017 년 4 월 17 일부터 28 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뒤 전주 교육청에 ‘사유 재산 공익 사용료 예산 및 집행이 18 달러 인 부적절한 사례’를 밝혔다. 전라북도 교육청을 포함한 사립 유치원은 사립 학교법을 위반하고있다. ‘감사 결과가 알려졌다.

이에 전주 교육청은“예산 편성시 예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재산 공공 이용’예산 항목이 임의로 새로 만들어져 예산, 유치원 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 같은 해 12 월 4 일, 서씨는 유치원 회계에 2015 년 3600 만원, 2016 년 1600 만원의 조세 조치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립 학교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르면 학자금 지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산 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사립 학술 기관의 재정 회계 규정에 따라 학교 소유 계정의 지출 예산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자금 회계는 다른 계정으로 이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씨 등은 전주 교육청을 상대로 시험 결과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서씨 등은 ‘사유 재산 공공 사용료’로 편성 된 예산은 사립 학교법 시행령에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시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 교육 지원실이 사전 통보 나 의견 제출 기회를주지 않아 절차 상 결함이 있으며, 전주 교육 지원실에 회계 감사를 명하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

1 심은 서 전주 교육 지원실에서 요청한 위법 행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견 진술에 지장이없는 것 같다며 ‘절차 상하자’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립 유치원지도 감독 기관인 교육감이 위임 한 교육감 전주 교육 지원실은 예산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 선생 등의 행위로 판단된다. 사립 학교법 시행령 위반

2 전주 교육 지원실에서 2015 년부터“사유 재산은 공익 사용료 ”에 대한 사유가 없다고 서 등에 게 고시 한 점을 감안하면 절차 상하자가 없으며 전주 교육 지원 청 감사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자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사립 학교법에 위배 될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교육 예산과 유치원 운영 예산이 다른 계좌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목적.

대법원은 또한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대법원은“사립 유치원 창립자 및 관리자에게 학교 부지 및 교사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이른바 ‘사유 재산 공익 사용료’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사립 유치원은 교육법과 규정에 따라 국공립 학교와 동일한 지원, 감독, 통제를받는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설립인가를받은 비영리 교육 기관이다. 홍보를 전제로합니다.” “예산 예산에 금전 사용에 대한 배려가 포함될 수 있다면 법으로 엄격하게 분리 된 예산의 각 항목은 구분이 무의미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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