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사유 재산 공공 사용료’는 불법”… 원고는 확인을 잃었다

“사립 유치원 ‘사유 재산 공공 사용료’는 불법”… 원고는 확인을 잃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전경. 2018.6.17 / 뉴스 1 © 뉴스 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은 사립 유치원 장이나 관리자가 ‘사유 재산에 대한 공익 사용료’항목에 예산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관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김상환)는 15 일 윤씨의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원고를 잃었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