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은 탄핵 기소 및 허위 설명에 대해 사과해야 함”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 © 뉴스 1

현직 판사는 농단 사법부의 탄핵 소송과 헌법 사상 최초의 재판관과 관련하여 부산 고등 법원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관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 논란과 허위 설명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 할 것을 촉구했다.

송승용 수원 지법 부 판사는 14 일 법원 내 게시판에 ‘탄핵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다.

송부 판사는 국회 탄핵 절차의 동의가 판사 전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다고 임재 판사의 주장을 반박하며“판사는 다른 세력에 의해 감시되는 통제되지 않은 전능 한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확인해야 할 민주주의의 위대한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었습니다. “

또한 그는 “이 탄핵 기소는 판사 사회의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온 100 여명의 판사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투표를 한 전국 판사 대표단의 결의의 목적과 일치한다.”

“일부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최근 정권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 편향된 시도는 국가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부 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임성근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과 국회 탄핵 투표를 앞두고 공개 된 대법원의 허위 해명 내용 중 일부는 그렇지 않다. 상황이나 이유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내용이 적절하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의 위기를 스스로에게 가져온 것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합니다.”

송 부 판사는“사과에는 헌법 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기소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전 대법원장으로 판사의 독립, 적절한 징계 등을 침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또한 탄핵 재판, 형사 재판, 징계 등 각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 될지에 관계없이 일련의 과정을 ‘사과 만하면 안된다’고 기록 · 보존했다. , “과거 농단 사법부의 원인과 소재를 찾아 내고 철저한 자기 성찰 속에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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