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방치 돼 사망 한 3 살 엄마

12 일 경북 김천시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구 구미시 별장에서 방치 돼 숨진 3 살 소녀의 어머니가 실체 심사를 거쳐 나왔다. 체포 영장. 연합 뉴스

경북 구미시의 별장에서 죽은 채 발견 된 3 살 소녀의 생모는 경찰 수사에서 “전남편과 어 렸기 때문에 보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죽은 소녀가 몇 달 동안 방치되어 몸이 미라로 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4 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 된 어머니 A (20 대 초반)는 경찰 수사에서 “오래전에 아버지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밝혔다. 라고했다.

B (3) 씨는 10 일 오후 3 시경 구미시의 한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별장 저층에 살고있는 A 씨의 부모는 집주인이 “A 씨와 연락 할 수 없습니다. 계약 때문에 집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외손녀 B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

A 씨의 부모로부터 신고를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A 씨를 체포하고 12 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6 개월 전에 이사를했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 최근까지도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매월 지급하는 양 B의 양육비와 육아 수당 20 만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망 한 영아의 사망 원인과시기,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있다. 경찰은 또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 신체 부검을 요청했다. 미스 B.

이환 직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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