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D 시대가 도래한다… 한은 시험 발간 전 법적 검토

코로나 19의 신뢰는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의 도입은 현금 사용에 비해 조세 회피 예방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 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 은행들이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지난해 12 월 네이버의 ‘LINE’블록 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이홍규 언 체인 대표는 ‘업 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20’행사에서 “페이스 북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는 코로나 19″라고 밝혔다. 천칭 자리와 중국의 CDBC. 확산에 따라 CBDC의 도입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CBDC는 준비금 및 정산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 형식으로 발행되는 중앙 은행 통화를 말합니다. 현금과 달리 전자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관련 거래의 익명 성을 제한 할 수있을뿐만 아니라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해까지 CBDC를 도입하는 데 10 년이 걸리 겠지만 중국의 시범 사업 인 코로나 19 등으로 도입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9 년 때문에 올해 현금 인출 필요성이 줄어들고있다.” 그는 긴급 재난 보조금 등 국가 재정을 국민에게 실제로 전가해야 할 필요성도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올해 많은 국가들이 CBDC에 대한 입장을 바 꾸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선진국들이 CBDC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와 병행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최근 한국 은행은 CBDC 도입으로 현금 사용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조세 회피 경제에서 CBDC가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도입이 현금 만있는 경제와 달리 자원 배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CBDC에이자를 지불하면 CBDC 사용이 증가하고 세무 당국이 모니터링 할 수있는 거래 소비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현금을 통한 조세 회피 거래의 소비를 줄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여 사회 복지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은 현금을 이용한 조세 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올해 중 CBDC 발행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선제 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이에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문제 및 제 · 개정 방향’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와 비트 코인 등 암호 화폐를 구별하기 위해 특정 금융 정보 법 (특별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보고서는 CBDC가 법적 통화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 할 수있는 한 법적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DC는 화폐 단위의 차이 일 뿐이며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발행은 중앙 은행이 독점하고 강제력을 갖는다.

따라서 보고서는 CBDC가 일반 가상 자산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고서는 “발행자가 없거나 중앙 은행의 독점 발행 력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 가상 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이 보고서는 현행 특별 특례법이 가상 자산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CBDC가 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경제적 가치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 할 수있는 전자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은에서 발행 한 CBDC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은이 CBDC 발행을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CBDC 발행 자체는 한은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만 현행 한은 법은 발행 통화로 지폐, 동전 등 유동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체의 형태가 아닌 CBDC 발행을 기반으로 새로운 규정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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