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전광훈, 도망 칠 까봐 걱정 하지마… 수갑은 인권 침해”

사랑 제일 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 월 2 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심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사랑 제일 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 월 2 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심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 인권위원회 (HRC)는 전광훈 사랑 제일 교회 목사 영장의 수갑과 호위가 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10 일 전 목사에 대한 피해자 고소장에서 인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과 포수 사용에 대한 경찰청의 명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 일 밝혔다. 용의자를 호위 할 때.

전 목사는 2019 년 10 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보수 단체 집회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지난 1 월 영장에 대한 실체 심사를 받았다. 작년.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했고 영장 실체 심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검사 후 변호사 부재로 강력한 항의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양손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호송했다.”

경찰은“호송 규칙과 규정에 따라 전 목사님이 수갑을 채우고 수갑을 채워 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구금 영장을 요청한 이유는 ‘도피 우려’를 포함하고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당시 목회자가 20 년 동안 교회 집에 살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집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수갑 착용에 큰 저항없이 영장 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합의에 비추어 볼 때 탈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는 또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헌법 적 자유를 침해하는 수갑을 차지 않고 목회자를 호위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많은 경우 수갑을 차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수갑 신고로 전 목사님의 인격권을 침해 한 혐의에 대해“어쩔 수없는 상황으로 경찰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직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 할 것을 권장하고 재량에 따라 용의자 및 수송대를 유치하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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