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은경은 신문 첫 페이지로 체포된다.

9 일, 환경부와 관련 공공 기관에 현직 공무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임원 퇴직을 촉구 한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이 9 일 법정에서 체포됐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약 25-1 항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1 심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2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감옥과 수감. 그와 함께 재판을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은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 받았다. 2018 년 전 청와대 특별 감독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 된 지 2 년이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기존 임원의 퇴직을 명한 혐의를 고려하고이를 거부 한 한국 환경 공단 상임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와 압력을 가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특정 인력을 공공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고 환경부가 지원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사직을 장려하고 지명자를 지원하는 것이 관례이며 표적 감사 나 보복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전 정부와 같은 행위가 있어도 분명히 법 위반이며 피해는 심각하며 극복해야한다. 피고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그를 도와 준 공무원들. “

김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불렀다. 특정인을 ‘테이크 아웃’한 경우라는 뜻이다. 10 일 오전에 발행 된 주요 일반 일간지 대부분은 1면에 김 전 장관의 법정 체포 소식을 보도했다.

▲ 2 월 10 일 현재 주요 일반 일간지 1 페이지 모음
▲ 2 월 10 일 현재 주요 일반 일간지 1 페이지 모음

경향 신문 : 김은경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1 심 2 년 6 개월 징역
국민 일보 : ‘환경부 블랙리스트’문 장관의 첫 법적 체포
서울 신문 :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법정 체포
세계 일보 김은경, 문화 부장관으로 처음으로 체포
조선 일보 : ‘체크리스트’, ‘블랙리스트’
중앙 일보 : 김은경 문 장관 첫 법정 체포
한겨레 :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 법정 소속 관계관 ‘취임’유죄
한국 일보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 장관에 첫 체포

경향 신문은 사설 ( ‘환경부 블랙리스트’유죄 판결)에서 낙하산 불법 관행을 종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정부 관제소를 전리품처럼 보유하고있는 정당이 멍청한 관행이라고한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병사들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도하고 불법적 인 관행을 제동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공공 기관 인사권을 가지고있는 대통령이 해당 장관과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떠한 위반도 없어야한다. 그는 구속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보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정부의 인사를 전하지 않기로 유죄 판결)은“문재인 정부는 문화 블랙리스트를 비난으로 비난하고 관련 문서를 검찰에 넘겨 조사에 적극 도움을 주었다. 해야한다. 김 전 장관은 사직을 거부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청와대 추천인이 거절 당하자 재 경쟁을 촉구하기도했다. “발가벗은 공유자이자 국무원으로서 법과 절차를 당황스럽게 무시하는 충성심. “행동.” 그러나 그는“정권 변경이 현 체제에서 사법 절차로 옮겨진 후 보복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권력형 부패가 종종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의미를 지적했다.

▲ 2 월 10 일 조선 일보 3면 기사
▲ 2 월 10 일 조선 일보 3면 기사

주요 일간지 중 한겨레는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첫 페이지 기사에서는 제목에 ‘계열사 탈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6 페이지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제출을 거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임”. 이 기사에서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에서“환경부 임원 퇴임 등 관련 동향 ”문서가 보도됐다고 밝힌 것으로 지적됐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포함 된 유일한 구절은 사적 ( ‘공공 기관 인사 관행’을 살펴본 김은경 실형)이다. 멀리 운전”.

조선 일보의 경우 조현옥 전 인사 부장, 정조 국민 전 과장 등 당시 인사 담당 라인이 수사를해야했는지 조사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조사를 받다. “법원 ‘집단 사퇴 강요, 심각한 피해’…“조현옥과 조국의 개입은 결정되어야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정치계와 법조계에서 김 전 장관이 신 전 비서관과의 교감으로 만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청와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한 특별 감독 단을 지휘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

▲ 2 월 10 일 한겨레 사설
▲ 2 월 10 일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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