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을 따라 벽돌을 공격 “묻지마”살인 미수 인정

여자 화장실

사진 설명여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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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 대 여성을 살해 하려던 40 세의 회사원이 건물에있는 여성 화장실로 갔다가 벽돌로 머리를 쳤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른바 ‘범죄를 묻지 말라’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법 제 1 범죄 부 (재판장 임해지)는 8 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 된 직장인 A (44)에게 징역 3 년을 선고했다고 8 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 월 16 일 0시 49 분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 층 여성 화장실에서 B 씨 (19) 씨를 5 번 살해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을 쫓아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죄는 B의 “도와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도망친 PC 방 직원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A 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바꾸어야했을 때 화를 냈다.

과거 세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았고 1997 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수고 두개골 골절을 입혔으며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받은 적이있다. .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벽돌로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사는 “살인의 목적이나 고의가있는 경우에만 살인 의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인정한다”고 전제한다. . “

“피고인은 자정에 아무도없는 여성 화장실로 피해자를 쫓아 갔고, 그는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잡기 어려운 보도 블록을 위해 미리 깨진 벽돌을 준비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

판사는“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 일방적 인 표현이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여성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살인의도를 부인 한 피고는 설득력이없는 주장을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인이 미수 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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