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에서 발행 한 디지털 통화는 가상 자산이 아니다”

한국 은행은 CBDC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한국 은행, CBDC 관련 법적 문제 보고서 발표 (사진 = 뉴시스)

한국 은행이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도입시 특정 금융 정보 법상 일반 가상 자산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은행은 8 일 ‘CBDC 관련 법규 제정 · 개정 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CBDC 도입시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 한 외부 조사 서비스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에는 서울 대학교 정순섭 교수, 한양 대학교 이종혁 교수, 서울대 정준혁 교수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한국 은행이 CBDC를 발행 할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법정 통화로서 통화의 발행 및 강제력에있어 현행 지폐 및 주화와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이를 위해서는 한국 은행법에서 CBDC 발행의 근거를 설정하고 한국의 은행권 및 주화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법 상 한국 은행 외 기관에서 발행 한 각종 가상 자산은 이름에 관계없이 CBDC로 간주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CBDC는 가상 자산이 아니다”라며“한국 은행이라는 명료 한 발행자가있을뿐만 아니라 한국 은행의 독점 발행 력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발행 자나 일반 가상 자산이 없다. 중앙 은행의 독점적 인 발행 력을 기반으로하지 않는 자산. 그것과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

보고서는 또한 CBDC가 가상 자산이 아니라 지난해 개정 된 특정 금융 정보 법에 따라 가상 자산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법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화폐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는 가상 자산을 발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 할 수있는 전자 증명서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은행이 발행 한 CBDC도 특정 금융 정보 법상 가상 자산 개념에 포함 된 것으로 해석 할 수있다.

보고서는 “그는 “제 2 조, 제 2 호 단서 중 하나에 CBDC를 추가하거나 제 2 조 제 3 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에 CBDC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BDC 발급시 검토해야 할 원칙으로 “민 · 형사 단속 시스템이 CBDC에 중단없이 적용되도록 CBDC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BDC가 시장에서 합법적 인 통화로 성공적으로 유통되고 불법적 인 금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CBDC의 양도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하며 압수, 집행, 몰수가 가능해야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디지털 취약 계층이 CBDC 발급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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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은행 계좌 나 신용 카드가없는 사람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사용자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경제 활동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효과가 있습니다. . ” 그는 “현금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일상 생활이나 비상 상황에서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제 토큰 형 CBDC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은행은 향후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있다. 현재 CBDC 구축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CBDC Pilot System Consulting’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 및 테스트 할 계획입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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