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서 생명을 구한 미국 여성 … 돌아온 ’15 억 원 ‘이었다.

구급대 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급대 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을 앓고 15 억 원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사망 한 여성의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8 일 (현지 시간) 미국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 (LAT)는 51 세 여성 패트리샤 메이슨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녀의 코로나 19 치료 비용은 100 만 달러 이상이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배 커빌에 본사를 둔 메이슨은 지난 3 월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메이슨은 심한 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메이슨의 남편에게“살 확률이 30 %도 안된다”고 말했고 메이슨은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여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후 메이슨의 진료비는 133 만 달러 (약 138 만 3 천만원)를 넘어 섰다. 여기에는 약, 호흡기 치료 및 입원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약 회사에서 일하는 메이슨의 남편은 직장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Mason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많은 보험 회사가 공동 부담금에서 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슨은 지난해 7 월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메이슨의 코 페이가 42,000 달러 (약 4680 만원)라고 적혀있다.

메이슨은 현지 언론에 “우리는 42,000 달러의 여분의 돈이 없다. 우리는 살아 남아서 운이 좋았지 만 현실은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다.

LAT는 “Mason 가족은이 돈을 갚을 확률이 0 %입니다.”코로나 19는 환자의 신체를 공격 할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보고했습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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