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AI 예방 침몰 처리 규정은 완화되어야합니다”

[앵커]

올 겨울 AI와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 매몰 된 가금류는 전국적으로 2,600 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AI 취약 농장 주변의 예방 처분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김학무 기자.

[기자]

1984 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37,000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계란을 생산해 온 농장.

A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화성시는 AI가 취약한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라고 발표하고 모든 닭을 처분 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거부 한 농가 측은 경기도에서 행정 재판을 제기하고 최근 매장 처분 집행이 정지됐다.

[유재호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우리 농장의 닭은)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튼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위험이 적은 양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AI가 침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장이기 때문에 매몰처분을 반대합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농림 축산 식품부에 폐기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우선 현재의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예방 매장 처분 범위를 완화하고, 500m ~ 3km 이내의 농장은 지형을 고려한다.

동물 복지 농장 등 친환경 농장은 예방 적 도축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의견도있다.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산란계, 사육사, 천연 기념물과 같은 일부 가금류도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방역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진만큼 업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김성식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3km로 하면서 살처분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이 좀 붕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방역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과 환경 단체가 현행 처분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만큼 경기도 제안의 수용 여부는 주목할 만하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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